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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 진행 관련 기장 의무 등 절차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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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글을 리뷰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진행한 내용을 리뷰하려 하는데요.
직장인 기준 근로소득이 이미 있고 연말정산을 했던 경우,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까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완벽히 잘한 것은 아닐 것 같으나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작성해 봅니다.
위 사진에서 체크된 부분의 소득 종류 그리고 아랫 부분의 선택된 소득 종류는 이미 잡혀 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론적으로 소득을 추가로 입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창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찾아 누르다 보면 만나게 될 놈이라 할 수 있죠.
연말정산이란 것만 해보다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면 복잡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지방세, 소득세, 사업자 관련 '기장' 등이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 대부분 면제되는 아주 영세한 경우라 비교적 쉽게 진행했습니다.
이 글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기준으로 신고한 내용을 리뷰했습니다. 간단하게 홈택스 접속하는 방법부터 마지막 주의할 사항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합니다. 부업을 한다는 뜻은 이미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 비교적 세법이 복잡해집니다. 부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더 그렇죠.
저는 비교적 간단하고 수입도 얼마 없어 간단하게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다시 말해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하면 뜨는 본인 맞춤 신고 활용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5월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등 간단한 개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맨 하단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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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신고-맞춤안내 |
그냥 홈택스(hometax)를 접속하고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 신고를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은 안내 문구가 뜹니다. 물론, 팝업 창이 잠겨 있으면 뜨지 않을 수도 있겠죠?
보시는 문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신고 대상 종류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이미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2. 본인의 소득 종류를 구분하여 선택하기
안내되는 화면에서 하나하나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면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가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소득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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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종류-설정 |
위 사진에서 체크된 부분의 소득 종류 그리고 아랫 부분의 선택된 소득 종류는 이미 잡혀 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3. 추가 소득 관련 정보 기입을 위한 '새로 작성'
저는 추가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하여 새로 작성을 클릭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진행했죠. 이 부분은 처음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클릭하여 할 수 있으며 본인 판단에 편하신 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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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작성하기 |
결론적으로 소득을 추가로 입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창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찾아 누르다 보면 만나게 될 놈이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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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정보입력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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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상세-입력화면 |
위 체크된 부분을 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 경비율에 일반율을 적용했으며 업태를 조회하고 실제로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을 기입하고 그 결과를 아래 '총수입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관련 세금 납부 필수
위 내용을 잘 이행하고 난 뒤, 이어지는 절차는 연말정산할 때 기입되었던 정보를 불러들이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빠진 것이 없는지 공제받을 것이 더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금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잊어먹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장'에 관한 부분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신다면 관련 첨부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장부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나 저와 맞지 않아서, 저는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외환 거래내역 증빙 그리고 정리된 엑셀 파일을 PDF로 출력하여 첨부했습니다.
첨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부분에 'X'로 표기되어 찜찜한 마음에 첨부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첨부파일 제출은 신고 내역 탭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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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관련-탭종류 |
또 신고해야 할 '지방세' 확인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나면 안내받는 것이 있으니, 지방세 신고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지방세를 내야 하나 봐요. 정말 모르면 몰라서 세금을 안 낼 수 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 신고하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종류 및 과세 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포스팅할 예정이나, 지금 신고가 필요하다면 관련 세무사 또는 관청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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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