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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관련 사업소득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종류, 신고 기간 알아보고 준비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소득세 종류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수입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 애드센스 구글 수익인데요. 이러한 경우, 업종과 소득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점, 관련 세율 그리고 신고 기간과 같은 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청하는 방법, 모든 유형 "일반 신고"

 많은 사람들이 종합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중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퇴사를 하는 등 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종합소득 신고 종류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게 눈에 띄는 부분은 '단순경비율' 그리고 '종교인 소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일반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위 내용은 홈택스 신고 목록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루어볼 내용은 두 번째 "일반 신고"에 대한 것으로 모든 유형에 대해 해당한다고 합니다.

종하소득세-신고-종류-홈택스-홈페이지
종하소득세-신고-종류

 간편한 로그인 "간편 인증" 카카오톡 등

 우선 과거와 달리 인증하는 방법이 비교적 쉬워진 것 같습니다. 보통 은행과 같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및 실행이 필수였는데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기간

 납부 기간에 따라 정기 신고 그리고 기한 후 신고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도 많지만 일단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기 신고는 가족의 달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5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기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 '메뉴 이용 유의사항'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 정기 신고 :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 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 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 세무서에서 신고서 처리 완료 후 이용 가능
  • 파일 변환 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경청 청구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변환 신고 가능

 종합소득 일반 정기 신고 방법 정리, "사업 소득" 940306 업종

 사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과 증빙 서류는 상당 부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신고-화면
소득-신고-화면

 간단하게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고 기간이 아니라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도 그 이유가 되네요.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종합소득세 서비스 클릭(우측 하단)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및 "일반 신고 클릭"
  4. 기본 정보 입력(위 화면 참조)
  5. "기장 의무", "소득 종류", 등 선택
  6. 소득에 관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입력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로 엮여있다면 차라리 세무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저렴하게 메신저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더라고요.

 곧 다가오는 세금 신고의 달 5월 준비

 세금 납부는 엄청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처리한다면 그 후폭풍으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죠.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절세를 위해 노력은 필수겠죠?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