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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자! 2023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예상 세액 미리 보기" 서비스 알아보기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고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매달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되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해당 글을 통해 연말정산 신청 및 공제 항목,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실 깊게 알려고 할수록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회사 시스템에 의존하죠.

 하지만 본인이 결혼을 하는 등 인적 공제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 관련 제도를 많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득 관련 세금,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개념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소득을 가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됩니다. 즉,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대처해야 손해 보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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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시 말해,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및 기간 요약

  • 정산 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및 지출 등
  • 정산 기간 : 보통 2월 중순까지 자료 제출 이후 정산(2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참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반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퇴직할 때 관련 내용을 회사측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이용하기

 연말정산은 근로자인 경우 처리하기에 간편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마다 해당 절차를 도와주는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일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링크)
  1. 자료 확인 및 제출(소득, 세액공제 증명)
  2. 세액 계산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4. 국세청에 자료 제출(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등)
  5. 필요시 경정청구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 또는 본인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액이 잘못 산정될 수 있죠.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후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급하신 분들은 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4가지 "공제 항목" 요약정리

 연말정산 관련 공제 혜택을 구분하면 크게 소득에 대한 것과 세액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저축"은 기타 세액공제에 해당하죠.
  • 특별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특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각 공제 항목에 대한 세부 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가장 친숙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타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입니다.

공제구분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차이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용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둘 다 결국 내야 할 돈이 줄어들기에 잘 챙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 소득 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
  •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 그 자체를 줄여주는 것

홈택스, 예상 세액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소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외에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지출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 화면 "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 서비스

 홈페이지 탭을 이용하여 찾아가려면 [조회/발급], [연말정산] 순서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화면과 같이 "자주 찾는 메뉴"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죠.(붉은 동그라미)

홈택스-홈페이지에서-찾아갈-수-있는-자주-찾는-메뉴-위치를-표기
홈택스-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간단한 로그인을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의 25% 초과분을 신용카드로 만족한 경우에 현금(체크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공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즉, 본인의 상황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30%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세 관련 항목들과 그 비율을 미리 알고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소득에 따른 세금, 그 절세 방법은?

 절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리스트를 정리해 드리며, 각 내용에 대한 상세는 해당 글자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추후 업데이트 예정)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DC) 세액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 주택 마련 저축 등 공제
  • 혼인 신고
  • 기부(아름다운 가게 등 공익단체)
  • 안경 및 렌즈 구입 관련 의료비 공제

 위 나열된 항목 중 혼인 신고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인적 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제이든 그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2023년 예상 세액 미리 보기 서비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보기" 기능과 함께 절세 방법을 숙지하셔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내용을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