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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를 내셨나요? 연말정산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대상 기준 및 공제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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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최대 9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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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내용-도식화 |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제 대상 기준, 공제액 비율(%) 마지막으로 관련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관련 정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제 항목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항목 5가지를 대상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과세 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제외 사항 있음)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위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에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기 위해, 본인을 세대주로 지정해야 합니다. 꼭 이와 관련하여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 급여와 관련된 제외 사항으로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주소지와 관련된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습니다. 꼭 신경을 써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국민주택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모는 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숫자에 맞는 주택 규모가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 전용면적 : 85㎡
- 주거전용면적 : 25.7평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 "계약서 사본"을 꼭 따로 챙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효력 유무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대 90만 원 혜택, 세액 공제액 비율
공제액 비율 즉, 공제율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단,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당하면 12%, 이를 초과하면 10%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표를 이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기준 | 세액공제액 |
| 5,500만 원 이하 | 12% |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 종합소득금액 기준 | 세액공제액 |
| 4,500만 원 이하 | 12% |
|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10% |
그리고 공제 가능한 월세액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제한 금액은 750만 원으로, 최대 공제율인 12%를 적용하면 "최대 9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생각하셔서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월세액 증빙을 위한 증명 서류 정리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 관련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또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연말 정산 관련 법령 내용은 매년 바뀌는 추세입니다. 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홈택스 상담 사례"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정보, 홈택스 답변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 2022년 10월 13일 자 월세 공제 관련 답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항목 순서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클릭
- 인터넷 상담 사례
- 검색하기
이렇게 지금까지 월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공제율이 최대 12%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몇 십만 원을 받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내용을 잘 공부하셔서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