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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간인 등 주의 사항 7가지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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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고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기나긴 고민 끝에 집을 매매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찾아오는 매매 계약의 시간. 아무런 준비 없이 계약일에 부동산을 찾아간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매매 계약서 작성은 보통 가계약이 끝나고 정말 집을 사기로 결정한 계약일에 진행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여러 가지 법적 이행 사항을 확인한 뒤 특약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 준비 없이 부동산을 찾아가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매매 계약서 작성 관련 기본적인 주의사항 7가지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간단하게 공부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따로 체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시, 계약일에 참고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사전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 받으셔도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주의 사항 7가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은 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조금씩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색상, 위치 등) 예시로 해당 양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양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관련서식)
1. 매매 계약서 부동산 표시 부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앞서 소개 드린 사진을 참고하며 확인하시면 이해가 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부분은 부동산 표시에 대한 것으로 소재지, 토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매매하려는 부동산(아파트 등)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세요.
이때, 참고하시면 좋은 서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분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매매 대금 등 기본적인 계약 정보 내용
본인이 매매하려는 아파트 정보를 잘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 현재 계약하려는 계약 내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매매 대금
- 계약금
- 융자금
- 중도금
- 잔금
이렇게 비용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서 영수자(또는 영수인) 칸에 집주인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해당 계약서가 영수증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3. 중개 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 계약 이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법령과 구조가 비슷하게 작성된 부분으로 소유권 이전, 설명서 교부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몇 조(블라블라)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이죠. 이 부분은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4. 특약사항 꼼꼼하게 살펴보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제목에 별표를 새겨 넣었습니다. 보통 중개인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특약에 넣으실 내용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하실 텐데, 분명 있을 것이니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처음 계약할 때(매수인으로) 계약 당일 특약에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 계약이 취소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즉,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대략적으로 예측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매도인의 경우, "계약 후 집에 있는 하자 보수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 등에 대한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잔금 처리 일자에 대해 특약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매도인은 잔금일을 빨리 가져가려 하고 매수인은 느긋하게 가져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잘 짜셔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계약일 확인하기
계약일을 왜 확인할까요? 그 이유는 잔금 처리,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행위의 기준이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 당일 연도, 월, 일에 대한 정보가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정보 및 서명란 확인하기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 만나는 당사자가 매도인 본인이 맞는지 첫째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 대리자가 나왔다고 대리 증명서를 확인하고 그 서류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하여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약금과 같은 돈은 꼭 매도인 본인 통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을 하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름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도인 본인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계약서 위조 방지를 위한 간인 찍기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간인을 찍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계약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간인을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속였으면 이런 절차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해당 절차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잔금을 처리하고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성공적인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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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